내년 하반기부터 수출입 면허제가 폐지, 신고제로 바뀌고 수입화물 입항전
에도 수입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수출화물의 보세운송 절차가 없어지는등 수출입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96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출입면허제를 없애고 수출입 신고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로 수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보세장치장에 물건이 반입된 후에 할수 있었던 수입신고를 원칙적으로
입항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평균 15일 걸리는 수입통관 시간이 내년에는 2-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던 관세사후납부제를 전면 도입,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없이 통관시키고 관세는 사후에 징수하기로 했다.

보세운송 절차도 간소화,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없애고 보세구역 반입및
보세운송 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영해에서 잡은 수산물 <>컨테이너 <>학술연구와 진료
겸용 의료기기 <>연구목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물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법 개정안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 통관절차 간소화 >>> (96년 7월1일부터 시행)

<>수출입면허제 폐지=현재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수출입신고를 한후 다시
일일이 면허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세관장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고 즉시 신고필증
을 교부하게 된다.

수출입면허제가 없어지므로 종전의 제조전수출신고제나 일괄수출신고제는
폐지된다.

<>수입신고시기=수입물품이 입항돼 보세장치장에 옮겨진후 수입신고를
할수 있었으나 입항후 바로 수입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지 않고 부두나 공항에서 바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
된다.

이에따라 수입예정신고제도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수출물품의 보세운송생략=수출면허후 보세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수출신고후 보세운송 허가 없이 바로 운송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신고후 30일이내에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선적하면
된다.

<>관세사후납부제 도입=그동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고 수입
면허를 받아야 물건을 찾아갈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관세를 내지 않고도 물품 반출이 가능해진다.

관세는 물품을 가져갈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내면된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무역업자는 담보없이도 관세사후 납부를 할수 있게
된다.

<>수출신고자의 범위확대=화주와 관세사만이 할수 있었던 수출신고를
수출자에게 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사람도 할수 있도록 했다.

<>통관보류 조치=지금까지는 세관장이 수출입면허를 내주지 않으면 통관이
자동으로 보류됐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출입 신고를 바로
수리해야 하므로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통관보류가 가능함을 관세법에 명기
했다.

<>보세구역 반입및 보세운송 허가제 폐지=보세창고나 보세공장등에 물건을
반입하려면 반입허가와 보세운송허가, 보세운송발송보고 도착보고를 일일이
받아야 했으나 보세운송 신고만으로 반입및 운송이 가능해진다.

또 보세운송 발송보고도 생략되며 도착보고와 반입신고만 하면 된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피해자구제=물품 선적후 품목분류가 바뀌면 변경된
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 수입허용여부 관세율
등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변경일 이전에 선적된 것은 수입자에게 유리할
경우 변경전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 관세감면제도 개선 >>> (96년 1월1일부터 시행)

<>관세 면제품목 추가=컨테이너, 컴퓨터소프트웨어, 외국영해에서 잡은
수산물및 합작어획물, 학술연구및 진료겸용 의료기기, 해외시험 연구목적
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물품등에 대해 내녀부터는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적용완화=재수출면세기간을 기본 1년에 6개월까지 연장해 주던 것을
1년까지 연장가능토록 했다.

또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수출후 1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기간에 관계없이 면제토록
했다.

관세감면 물품을 계열 중소기업에 임대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 왔으나
이를 추징치 않기로 했다.

과세가격 7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이를 기증 받는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소액물품의 범위를 1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기증품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조건없이 면세된다.

관세 감면물품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세관에 신고토록 했으나
신고의무도 없어진다.

<<< 기타 >>> (96년 7월1일부터 시행)

<>지적재산권 침해시 통관보류=상표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권을 명문화.

<>적재물품과 적하목록이 다를 경우 벌칙=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운송인이 적재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음.

<>체화물품 매각방법개선=경쟁입찰-수의계약-위탁판매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위탁판매 실시.

<>압수물품 처분절차=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경우뿐아니라 처분이
늦어져 가치감소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도 처분 가능.

<>몰수품 매각 비용=국고에서 지출하던 것을 매각수입에서 직접 충당.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사기나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뿐아니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누락했을 경우도 5년의
시효를 적용.

<>수입통관 완료물품의 반출시기=강제 반출 기한이 없었으나 1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반출토록함.

<>지정장치장내 화물관리인에 대한 사용료징수=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
했으나 사용료 징수.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