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선 사실상 국내 영주가 가능토록 특별신분증제도
(그린카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영업활동 지원법 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통상산업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정기국회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선 화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 국내에 영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연장은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에 한해 2백평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이들에게 통상분야나 국립연구기관등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재형저축등 우량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임차할때도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나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등에 <>정보제공 <>합작투자알선 <>고충처리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방에는 "지역별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국제영업환경 동향 <>외국
기업정보등을 수집, 제공하는 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