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직불카드가 발행돼 외국 여행시 일일이 환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국내에서의 직불카드 사용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오는 11월부터
가능해진다.

4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31개 은행들은 현금 대신에 카드
한장만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불카드제를 오는 11월1일
국내에서 첫 시행하고 2개월 뒤인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 직불카드도
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28개 은행과 농.수.축협등 31개 금융기관은 해외
직불카드 발행에 대비,범세계적 가맹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 마에스트로사
및 인터링크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공동전산망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 직불카드는 국내용 카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은행에 예금잔고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해외 여행경비 한도액인 3천달러 밤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할수
있다.

물품대금은 구입과 동시에 국내은행의 계좌에서 외국 가맹점으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해외 여행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나라를 옮겨 다닐때마다 매번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환전에 따른
환차손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직불카드 발행 금융기관들은 오는 11월1일 국내용 직불카드 본격
발행에 앞서 은행 임직원들에게 직불카드를 발급,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은행당 10개씩 총3백1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불카드를 시범 운용
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병원 약국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가맹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직불카드 최저 사용가능액은 1천원으로 1회 사용한도 10만원이하,하루
사용한도 50만원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연중무효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가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