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일 수익금의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내고장 발전부금"을 개발,7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예금을 가입할때 희망하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를 지정한뒤
만기때 고객과 은행이 각각 이자의 1%씩을 출연하는 공익상품이다.

국민은행은 기부금이 일정규모이상 모아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단체나 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된다.

고객은 연말정산때나 법인결산때 기부금공제를 통해 출연한 기부금만큼
세금혜택을 받는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상호부금의 일종으로 만기에따라 1-5년제까지 5가지가 있다.

국민은행은 특히 고객이 기부금을 내더라도 금리상 손실이 없도록
일반상호부금금리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의 3분의1 이상 불입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액범위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다.

계약금액이 일정액이상이면 무료로 대여금고를 이용할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대출로 사용,가급적 지역사회에 환원될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