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금까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승차권을 대신하는
교통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행 경로승차권을 없애고,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들은 현재 받고있는 승차권매수에
버스요금을 곱한 금액을 교통수당으로 받게된다.

승차권지급매수와 버스요금이 지역마다 달라 지급규모가 다르나
분기별로 최저 1만2천2백40원(서울 경기)에서 최고 2만1천1백20원(충남
통합시)까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와별도로 65세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때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지급해주고 통일호와 비둘기호 국철이용시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는 종전대로 시행키로 했다.

교통수당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경로우대증을 갖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족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수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절차를 밟지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90년부터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개인당 지역에 따라 최소 12장에서 최고 20장까지 경로승차권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승차권이 지역별로 달라 전국적으로 사용할수없고 일부
노인들의 경우이를 사용하지않고 싼값에 파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케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버스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데다
승차권제작과 요금정산시 4억3천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수당지급으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버스승차권은 인천과 제주지역은 개인당 월20장,대구 충남지역은
16장,광주지역은 15장이 나머지지역은 12장씩 지급되고있는데 전국적으로
8백96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지급됐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