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메이커들이 다단계판매 허위과장광고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환자용 전동침대 고주파열맛사지기 휄체어
자석요 혈압계등 가정용 의료용구및 의료용품 16종에 대한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이 조악한 제품들을 허위과장광고하는등
방문판매법 약사법등 관련법규를 어기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가정용의료기기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특히 다급한 심정에서
관련 품목을 구입한다는 점을 이용,계약서나 사용설명서 제대로된 약관
등을 구비하지않은채 판매에 나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모씨(50)는 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전기맛사지의자를 16만8천원에
할부구입했으나 진동이 심한 탓에 고혈압환자인 본인은 사용할수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판매업체들은 효능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를 현혹하고있다.

이모씨(44)는 암치료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고주파열 맛사지기를
모물리치료연구소에서 2백90만원에 구입했으나 제품구입직후부터 2차례나
고장이 났으며 이장비로 암을 치료하던 부친은 결국 사망하고말았다.

소보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기기판매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동양전기의료기가 만병을 예방할수있다는 내용으로 적
외선저주파치료기를 판촉하는 것을 비롯 대부분의 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용구지정을 받지않은채 의료용구로 둔갑해 판매중인 "유
사의료기기"에 의한 피해도 많다.

의료용구는 보건복지부고시로 1백12종이 등록돼있으며 등록돼있지않은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및 유효성의 입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기안마기의 경우 병원용일 경우만 의료용구로 지정돼있으며 가정용은
일반공산품의 자격으로 판매되면서 의료용구로 둔갑하고있는 셈이다.

이밖에 의료기기의 임대시 임대료를 판매가격의 최고 2.5배까지 받거나
과다한 임대보증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