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경원, 관세사법 제정 .. 내년 7월부터 시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 수출입통관과 관련, 관세사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임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수임료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사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96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내년부터는
    관세법에서 분리, 별도의 독립법을 만들어 여기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관세사 시험제도도 개선, 격년제로 실시하던 관세사시험을 내년
    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합격기준도 절대평가에서 모집인원 만큼 뽑는 상대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제도를 폐지,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관세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관세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도입=현재 관세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사법에 관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므로
    이를 근거로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사회에 설치되는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세사의 수임료 법정화=현재 관세사 수임료는 관세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입액의 0.2%(90만원한도), 수출액의 0.15%(35만원한도)로 되어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어 민원인과 분쟁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임료 상한선이 관세사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된다.

    또 과다수임료를 받을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세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함께 수임계약체결때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관세사시험제도 개선=격년제로 실시하던 시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된다.

    선발기준은 현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인 사람만이 합격되는
    절대평가제에서 고득점자중 필요인원만큼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제로 전환
    된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게는 1,2차 시험 합격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해야 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2차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을 주고 관세사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에만 관세사로 등록하기전에 소정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확대=관세환급 반송신고등 통관과 관련된 각종 신고나
    신청 자문업등을 관세사의 직무로 관세사법에 규정, 관세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

    ADVERTISEMENT

    1. 1

      "美 경제 최대 리스크는 주택…AI 주가, 현금흐름 기준 비싸지 않아" [박신영이 만난 월가 사람들]

      “새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주택입니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자산과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줌 인터뷰로 만난 트로이 루트카 SMBC닛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주택 시장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미국 개인들은 자산 감소를 체감하며 소비를 줄일 위험이 있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이는 성장률 둔화로 직결된다.  루트카는 월가의 젊은 분석가들 중 가장 예리한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투자은행(IB) 내트웨스트 마켓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며 거시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월가 대부분 은행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렇다. 핵심은 생산성이다. 미국의 생산성은 가속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기술 자본 저변이 커지고,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늘어나면서 생산가능곡선이 확장된다.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낮아진다.”▶Fed는 고용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내렸다. 실제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표면적인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고용이 견조해 보인다. 최근 두 달 동안 민간 부문에서 약 12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만4000개가 교육·보건 서비스 부문에서 나왔다. 이 부문은 경기와 거의 무관한 정부 인접 부문이다.”▶

    2. 2

      이스타항공, IATA 국제항공안전평가 'IOSA' 인증 획득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주관하는 국제항공안전평가(IOSA)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약 1년간 진행된 IOSA 평가를 통해 운항, 정비, 객실, 통제, 운송(화물), 항공 보안 등 8개 분야, 총 920개 항목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수검을 거쳐, IOSA ‘ISM 17th Edition’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IOSA는 IATA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항공 안전·품질 평가 제도로, 미국연방항공청(FAA) 등 주요 항공 당국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항공사의 안전 운영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IOSA 인증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항공사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IATA가 요구하는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IATA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및 운영 체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내부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IOSA 인증 획득은 이스타항공의 안전 운항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4.4조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나온다…5일부터 중진공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5일부터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300억원으로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분야 중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현장 개선과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도 40%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별도로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또는 AI 분야 영위 기업 등이다. 0.1%포인트 금리 인하, 대출한도 우대, 패스트트랙 적용 등의 지원도 있다.중진공은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도입해 기업이 직원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맞춤형 정책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이용 절차를 개선했다.아울러 기술유망 기업과 민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후 3년 이내의 기술특례 상장기업과 신용평가등급 BB등급까지의 기업은 예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한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6년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인천·경기 소재 기업은 7일부터 8일까지 각각 양일간 신청 가능하다.이정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