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관세사법 제정 ..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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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하반기부터 수출입통관과 관련, 관세사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임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수임료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사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96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내년부터는
관세법에서 분리, 별도의 독립법을 만들어 여기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관세사 시험제도도 개선, 격년제로 실시하던 관세사시험을 내년
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합격기준도 절대평가에서 모집인원 만큼 뽑는 상대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제도를 폐지,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관세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관세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도입=현재 관세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사법에 관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므로
이를 근거로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사회에 설치되는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세사의 수임료 법정화=현재 관세사 수임료는 관세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입액의 0.2%(90만원한도), 수출액의 0.15%(35만원한도)로 되어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어 민원인과 분쟁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임료 상한선이 관세사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된다.
또 과다수임료를 받을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세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함께 수임계약체결때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관세사시험제도 개선=격년제로 실시하던 시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된다.
선발기준은 현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인 사람만이 합격되는
절대평가제에서 고득점자중 필요인원만큼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제로 전환
된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게는 1,2차 시험 합격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해야 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2차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을 주고 관세사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에만 관세사로 등록하기전에 소정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확대=관세환급 반송신고등 통관과 관련된 각종 신고나
신청 자문업등을 관세사의 직무로 관세사법에 규정, 관세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
업체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임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수임료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사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96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내년부터는
관세법에서 분리, 별도의 독립법을 만들어 여기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관세사 시험제도도 개선, 격년제로 실시하던 관세사시험을 내년
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합격기준도 절대평가에서 모집인원 만큼 뽑는 상대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제도를 폐지,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관세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관세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도입=현재 관세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사법에 관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므로
이를 근거로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사회에 설치되는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세사의 수임료 법정화=현재 관세사 수임료는 관세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입액의 0.2%(90만원한도), 수출액의 0.15%(35만원한도)로 되어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어 민원인과 분쟁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임료 상한선이 관세사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된다.
또 과다수임료를 받을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세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함께 수임계약체결때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관세사시험제도 개선=격년제로 실시하던 시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된다.
선발기준은 현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인 사람만이 합격되는
절대평가제에서 고득점자중 필요인원만큼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제로 전환
된다.
또 공무원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에게는 1,2차 시험 합격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해야 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2차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을 주고 관세사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에만 관세사로 등록하기전에 소정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확대=관세환급 반송신고등 통관과 관련된 각종 신고나
신청 자문업등을 관세사의 직무로 관세사법에 규정, 관세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