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의 본고장은 역시 유럽이다.

유럽은 오랜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패션산업과 가구 스포츠카 등 각분야
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디자인이 산업경쟁력의 하나로 중시되기 시작한 것도 금세기초 유럽에서
부터다.

독일의 가전업체인 AEG가 바우하우스의 창설자인 월터 그로피우스와
루트비히 뢰헤를 산업디자이너로 고용한 것.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생산하던 시대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기능 못지않게 독특한 모양과 개성을 가진 제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일본으로 옮겨오고 다국적기업들이 큰
활약을 하는 동안 유럽의 산업디자인은 긴 겨울잠을 자야 했다.

90년대 들어 유럽에 경쟁력강화 바람이 불면서 유럽의 산업디자인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조업체와 디자이너 소비자가 유럽의 중흥을 외치며 경제전쟁의 하나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의 디자인경쟁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공동체가 출범하며
장벽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통일의장법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를 알아본다.

[[[ 유럽 ]]]

유럽지역은 다양한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해서도
각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프랑스가 산업디자인을 예술가가 창출한 지적재산권으로 간주, 의장법
저작권법 등으로 중복보호하고 권리의 보호기간도 50년으로 길게 잡고
있다면 이탈리아는 의장법만을 적용한다.

나머지 국가들은 산업디자인을 원칙적으로 의장법으로 보호하되 엄격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 통합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유럽지역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권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찾게 됐고 법안제정에 있어서도
"디자인적 보호"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지난 90년 막스프랑크연구소가 "공동체 디자인규정 초안"을 만든 이후
91년 백서(그린페이퍼)를 발표했고 93년엔 유럽통일의장법의 기초안을 작성,
제시했다.

통일의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원장소=EU의장청이나 회원국의 산업재산권청 또는 베넬룩스 의장청에
출원.

<>권리의 내용=1년간의 공개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공개전에는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등록디자인에 적용하는 모방금지권만 인정.

<>보호기간=미등록디자인은 기준일로부터 3년간, 등록디자인은 출원일로
부터 5년이며 매 5년마다 경신이 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

<>다중출원=1개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장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품이 모두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동일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

<>방식심사=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실체검사 대신 등록서류의 요건에
맞으면 곧바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심사만을 적용.

<>보호대상의 확대=의장을 "제품이나 장식의 선 윤곽 색 형상 및 재료의
특징에서 유래된 제품전체 또는 일부분의 외관"으로 정의.

단 컴퓨터프로그램과 반도체제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국 ]]]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은 특허법이다.

대부분의 디자인에 의장특허(Design Patent)를 부여해주고 있으며 미비한
부분은 저작권법 및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특히 섬유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라는 개념을 도입, 제품의 외관으로 타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상표적 기능을
가진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

[[[ 일본 ]]]

일본의 산업디자인보호제도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무한히 보호하는데 비해
일본은 단 하나만 제작되는 미술공예품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도 의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 <>부분디자인 및
시스템디자인의 보호 <>그래픽 아이콘의 보호 <>무심사제도의 부분적 도입
<>도면양식요건의 완화 <>다의장 1출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