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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지역 신규 대형건물 3년마다 정기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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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건축되는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의 판매.의료.관광
    숙박시설등 대형건축물은 사용승인전 구조안전 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를 구
    청에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5일 내년 1월6일부터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공무원에 대한 현
    장조사 대신 설계도와 감리보고서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형 건
    축물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같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m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정기안
    전진단및 사용승인전 안전검사 대상에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 판매.의료.관
    광숙박.운수.교육연구.관람집회시설등이 추가된다.

    시는 또 현재 16층이상 또는 경간(기둥간 거리)30m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연면적 3만
    평방m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천평방m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16층이상, 연
    면적 3만평방m 이상 건축물에 한해 3년에 한번씩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바닥면적 3천평방m이상 건물도 추가할 방침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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