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금융 종합금융등 제2금융기관들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을
인상키로 하자 해당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6일 올가을 정기국회에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전년예금잔액의 0.1%이내로 돼있는 신용금고의 기금출연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금출연한도를 높이면 관련
규칙도 개정, 현재 전년예금잔액의 0.08%로 돼있는 투.종금의 출연요율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연한도 및 출연요율의 상향조정폭은 현재의 2배 정도로 알려졌다.

재경원 서동원 중소자금담당관은 "최근 신용금고를 중심으로 제2금융
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1인당 대위변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더 늘리기 위해 예금기관의
출연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투금업계는 신용금고와 달리 금융사고 발생이 희박한 투금사
들에게 지난 3월 충북투자금융 사고를 빌미로 출연요율을 올리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전무한 종금업계도 정부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 인상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6일 현재 투.종금사의 신용관리기금 출연 적립금액은 이익잉여금을
합쳐 모두 1천5백32억원에 이르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