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중 일정액까지는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수주할
수있도록한 지역제한공사 범위를 놓고 서울과 지역건설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있다.

특히 해당부처인 내무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조율없이 지역제한공사액
확대를 추진하다 서울업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확대폭을 업계에서
알아서 결정토록 미루고있어 이같은 갈등을 증폭시키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내무부가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공사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임시총회가 한때 무산위기에 몰렸던 것도
지역제한제도의 확대시행에 반발한 서울업체들이 오전내내 불참한 때문
이었다.

지역제한제도 논란이 이처럼 확대되자 내무부는 건협에 확대폭 조정을
의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문제를 업계쪽으로 떠넘겼다.

새로운 이사진구성등으로 여유가 없는 건협도 당장 이문제를 다루기는
힘든 형편이다.

건협은 이사진이 확정되는 추석직후 서울 3사, 지방 3사를 각각 대표업체로
구성해 지역제한공사액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단회의에서 지역제한공사액은 40억원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있다.

서울업계는 지역제한공사액을 30억원으로, 지방업계는 50억원으로 주장
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역 중소업체들이 수주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50억원미만이고
지자체발주공사중 50억원 미만이 93년기준으로 93%,공사금액의 68%나
되는 점등을 감안할때 내무부가 당초 추진한 50억원으로 결정되기는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