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압류재산을 공매입찰에 응찰,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찰서류를
열람해보니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다.

공매에서 낙찰하면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

[답]= 국세징수법(제35조)에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체납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공매집행이 가능하며 공매낙찰자는
관할등기소에 매각결정서를 제시하고 가압류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문]= 체납처분으로 공매되는 압류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권리자이다.

가압류한 권리를 보던할수 있는 방법은.

[답]=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돼 공매되는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공매입찰에서 낙찰한 매수자에게는 대항할수 없으므로 공매대금중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 체납자인 전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여기에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전할수 있다.

물론 가압류등기는 공매낙찰자가 말소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법 제173조에
의해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한다.

[문]= 소유권다툼으로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돼있는 압류재산도
공매되는지.

[답]=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있는 압류재산은 가처분소송이 끝날때까지
공매가 유보된다.

만약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는 말소되고 공매는 종결되는데
반해 소유자가 승소하면 다시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