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 정제업, 판매업(유통업)등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석유류 가격및 수출입을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또 석유 가격과 수출입 자유화 등을 실시한후 1~2년후 정제업과 주유소업을
외국에 완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경쟁을 통해 석유
산업자유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요의 1백30%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석유
정제업및 정제시설 하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대리점, 주유소등의 석유
판매업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꿔 이 부문에 대한 신규진입
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으로는 60일분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석유 저장시설을, 석유판매업의 경우는 최소한의 저장
시설및 수송장비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액화석유가스(LPG)가 고시가격제로 돼 있는 점등을 감안, 유가자유화 1~2년
후에 자유화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 자유화 동시에 석유류 수출입 승인제를 폐지하고
매년 석유수출입업 신고를 받도록 하는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신고제를 행정
규제 완화차원에서 등록제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현재 외국인 투자지분이 50%까지만 허용되는 석유정제업과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인 주유소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석유 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등을 시행한후 1~2년뒤 외국인에 동시에 개발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