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간의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등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부문 하도급등 기존의 5개 부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등 3개
단체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협회 중소기협중앙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소방안전협회등 5개 사업자 단체에 설치돼 있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세칙을 개정, 당사자간 합의에만 주로 의존해온 분쟁
조정 방식을 바꾸어 협의회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전에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과 엔지니어링 활동, 그리고 건축설계 부문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하기로 하고 협의회 운영세칙을 새로 제정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넘겨지는 사건은 제조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등 새로 설치된
3개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에 한해 관련 업계의 모든 하도급분쟁을 취급
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