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수입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유럽무역협회가 지난 7월
한국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한 EU집행위원회
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추가 조사를 통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된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유럽무역협회는
최근 EU집행위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한국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EU 전체생산의 35%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3개 업체에 의해
이뤄져 대표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유럽무역협회는 또 이들 제소업체들의 어려움은 아시아로부터의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럽업체간 경쟁, 특히 기술낙후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는 정확한 현상파악을 기초로 한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조사의 결과라고 이 협회는 강조했다.

이 협회는 EU집행위가 현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추가조사를 톤해 현재
30%대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철회 또는 상당폭 하향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지난 7월5일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4.8~32.8%에
달하는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는등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해 모두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으며 빠르면 오는 11월
반덤핑관세를 확정할 계획이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