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은
행권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7일 예금보험공사 설립기금출연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요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고 밝혔
다.

연합회는 이 의견서에서 자본금의 2%를 예금보험공사 설립기금으로 내도록
되어있는 정부안을 따를 경우 총 출연금이 2천1백31억원에 달해 은행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것 이라며 이 조항의 완전삭제를 건의했다.

또 보험대상예금의 0.02%인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은행당 평균
15억원씩 연간 4백85억원이나 되어 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험요율을 0.01%로 낮추고 은행의 자본충실도 건전성 자산포트폴
리오의 분산정도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신탁계정의 경우 신탁업무운용요강에 따라 엄격히 제한
을 받고있고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시행초기에는 이를 보험대
상 예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설립으로 기존 은행감독원과 함께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조사 및 검사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6명으로 되어있는 임
원숫자를 줄일 것을 건의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