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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세청,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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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그동안 최종결정을 미뤄왔던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원안대로 확정.발
    표함으로써 국내 직물및 의류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7일 무협과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의류의 원산지를 재단국에
    서 봉제국으로,직물의 원산지는 날염및 염색국에서 직조굼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장안을 최종 확정,오는 10월5일부터 발효시키기
    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관세청은 그러나 상당기간 이전에 디자인 등이 결정되는 섬유류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1일 이후 미국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
    는 섬유류 제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이 계약후 60일 이내에 미관
    세청에 신고될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98년 1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직물의 경우 연간 7천만달러,의류의 경우는
    1천5백만달러등 모두 1억달러 정도의 섬유류 대미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섬산련은 예상하고있다.

    그동안 국내 의류업체들은 국내에서 재단한후 해외에서 봉제작업을 해 국내
    쿼터로 미국에 수출해왔다.

    원산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3국에서의 봉제를 거친 대미수출은 더 큰 타
    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와 함께 직물의 경우도 봉제업체들의 해외공장 수요 등으로 큰폭의 수출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직조국으로 원산지가 변경됨에 따라 역시 타격이 클 것
    으로 전망된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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