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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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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연면적 2천평
    방미터 이상의복합건축물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따로 설정,표시판이나
    스티커등을 부착해야한다.

    또 지하도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국내선항공기및 철도의 내
    부,도시철도의 지하역사및 차량등은 금연구역만을 설정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제정,11일자로
    공포한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

    시행규칙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하는 시설물에 객석수 3백
    석이상의 공연장,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관광호텔,콘도미니엄,예식
    장,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수있는 실내체육시설등이 포함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금연빌딩을 표방하는 건물들도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
    을 설치토록하되 의자등 각종 편의시설설치는 자율에 맡기기로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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