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와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
유한 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보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소정기일내에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공시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6일 증권관련기관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상장협을 통해 각 상장회사
에 보낸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대한 협조안내"에서 일부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등이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보
고의무를 지연,누락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로인해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가 저해된다
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을 숙지,보고의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증권감독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계열 기업집단)
에 속하는 법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식보유상황 및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월1회)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M&A(기업매수합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
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지분변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는 또 내부자거래 방지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