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사건의 청구가액이 94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이 10일 발간한 "95 사법연감"에 따르면 94년도 우리나라 민사본안
사건의 청구가액(소가)은 총 10조 1백42억여원으로 당시 국가전체예산의 5
분의 1가량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93년의8조여원에 비해서는 25%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94년의 민사사건 누적건수가 1백65만여건으로 93년의 1백72만여건에
비해 7만여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이같은 통계는 우리사회의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 소송의 규모도 점차 비대해지고 있음을 뜻하는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4%(5조1천4백여원)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 11.9%(1조1천9백억여원),대구 7.4%(7천4백억여원),수원
7.1%(7천1백억여원)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민사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대여금 청구소송이 22.3%로 가장 많고 물
품 대금 반환소송 21.4%,수표및 어음관련소송 12.7%,부동산 관련소송 10.6%,
손해배상 청구소송 9.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