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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최고 18년까지 연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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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0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 외국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키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고 18년까지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상재주재원 기업투자가 기술지도자등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무역경영자 교수 연구원 방문동거 목적 방문자등은 3
    년에서 6년으로 <>기타 전문기술자격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대폭 체류기
    간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2차례연장할 경우
    최고 18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출입국 관리행정의 선진화 간소화를 위해 현재 "수첩식"으로
    돼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하기로 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수 없을 경우
    재외공관장이 현행 5일내에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해주던 것을 15일까지
    연장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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