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체류기간 최고 18년까지 연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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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 외국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키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고 18년까지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상재주재원 기업투자가 기술지도자등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무역경영자 교수 연구원 방문동거 목적 방문자등은 3
년에서 6년으로 <>기타 전문기술자격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대폭 체류기
간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2차례연장할 경우
최고 18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출입국 관리행정의 선진화 간소화를 위해 현재 "수첩식"으로
돼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하기로 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수 없을 경우
재외공관장이 현행 5일내에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해주던 것을 15일까지
연장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
인력을 적극 활용키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고 18년까지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상재주재원 기업투자가 기술지도자등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무역경영자 교수 연구원 방문동거 목적 방문자등은 3
년에서 6년으로 <>기타 전문기술자격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대폭 체류기
간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2차례연장할 경우
최고 18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출입국 관리행정의 선진화 간소화를 위해 현재 "수첩식"으로
돼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하기로 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수 없을 경우
재외공관장이 현행 5일내에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해주던 것을 15일까지
연장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