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있는 신단기 공사채형수익증권의 신탁기
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설정한도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있도록 허용
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신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 현금상환에 따른 투신사들의 자금압박요
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정경제원의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7월초까지 만기가 계속 도래하
는 3조6천56억원규모의 신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설정한도도 분배되는 수익금 범위내에서 늘릴수 있도록 조치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이 상품의 한도 소진율이 90%이상에 달하는 한국투신 국민투신 한
남투신 한일투신등 투신사들의 자금운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 단기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난해 9월초부터 매각된 이상품은
유동자산 운용비율이 50%이며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됐다.

5개 지방투신사를 포함한 8개투신사의 총 설정한도는 4조8백억원으로 이날
현재 총한도소진율은 88.4%에 달하고있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