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급전을 대출받는
이른바 "카드깡"의 경우, 카드회원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줄 책임은 전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1일 (주)한국상업은행이 이 은행
비씨골드마스타카드 회원 전모씨의 연대보증인인 최모씨(서울 구로구
독산동)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규약에는 카드사용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회원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카드회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채무에만 국한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카드회원인 전씨가 가맹점과 공모,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인인 최씨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상업은행은 지난 93년 D물산대표 전씨가 전자제품및 의류점등에서
4천4백여만원상당의 가짜매출전표를 작성, 카드대출을 받은 뒤 이중
3천3백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전씨의 종업원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씨에게
카드 월이용한도액인 2천만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