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 강석훈 <대우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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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투신 보험 연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80년에는 38.8%였으나
93년에는 43.8%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80년에 25.6%였으나 94년에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공적연금기관과 펀드형 투자기관의 비중이 각각 2.8%와
2.9%에서 8.2%와 12.5%로 급속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에 8.2%에 불과하던 기관투자가 비중이 94년말
현재 28.8%로 크게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일본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투신과 보험사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그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증권산업 개편에 따라 많은 수의 투신사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에상된다는 점,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에서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자산운용 목적으로 보유해왔고
이에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간의 인수합병등과 관련해
의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기업연.기금들이 의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뉴욕연금기금은 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기금및 유나이티드
식품회사 퇴직연기금 등과 합세, 필립모리스사를 식품회사, 미국내
담배관련회사, 미국외 담배관련회사로 분할하도록 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퇴직연.기금들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3분의1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행사에는 등한시했다.
그러나 Cadbury 보고서는 기관투자가들도 의결권이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영국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영국의 기업운용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공개매수 등을 이용한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인수
증가, 향후 예정된 대주주보호제도의 폐지, 우선주 파동을 통해 습득한
의결권의 가치등을 감안하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돼 기업의 임원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주주를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은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먼저 자산운용측면에서 기관투자가는 고객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들이 기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기관투자가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참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여진다.
기업의 투자 또는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라는 관점에서도 과거의
권위적이던 정부역할을 대신하는 대체세력으로서 조직화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는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의 경우 금융자원의 분배는 곧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그동안의 금융규제하에서 일정부분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진다면 이러한 활동이
투자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들이 현재 기관투자가로 활동하는 많은
수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이 자기
계열의 금융기관을 이용해 타기업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기업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의결권활성화가 이루어졌을때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우리기업의 주식보유가
증대되는 경우 외국 기관투자가에 의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침해를 예상할
수도 있다.
비록 동일 종목에 관한한 외국인의 1인당 보유한도가 있겠지만 이들이
연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의결권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활성화는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우선주제도의 재검토 포함)라든지, 누적의결권행사 문제등의
이슈를 제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활성화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
먼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활성화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관투자가의 입장이라는 측면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효과적인
감시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경제력집중문제와 연계해 볼때
기관투자가의 특성(공적 연기금과 사적 연기금, 소유구조에 따른 투신사의
분류, 대규모 기업집단소유의 소유비율에 따른 금융기관분류, 외국금융기관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과 의결권행사 내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투신 보험 연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80년에는 38.8%였으나
93년에는 43.8%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80년에 25.6%였으나 94년에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공적연금기관과 펀드형 투자기관의 비중이 각각 2.8%와
2.9%에서 8.2%와 12.5%로 급속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에 8.2%에 불과하던 기관투자가 비중이 94년말
현재 28.8%로 크게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일본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투신과 보험사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그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증권산업 개편에 따라 많은 수의 투신사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에상된다는 점,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에서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자산운용 목적으로 보유해왔고
이에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간의 인수합병등과 관련해
의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기업연.기금들이 의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뉴욕연금기금은 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기금및 유나이티드
식품회사 퇴직연기금 등과 합세, 필립모리스사를 식품회사, 미국내
담배관련회사, 미국외 담배관련회사로 분할하도록 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퇴직연.기금들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3분의1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행사에는 등한시했다.
그러나 Cadbury 보고서는 기관투자가들도 의결권이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영국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영국의 기업운용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공개매수 등을 이용한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인수
증가, 향후 예정된 대주주보호제도의 폐지, 우선주 파동을 통해 습득한
의결권의 가치등을 감안하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돼 기업의 임원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주주를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은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먼저 자산운용측면에서 기관투자가는 고객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들이 기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기관투자가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참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여진다.
기업의 투자 또는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라는 관점에서도 과거의
권위적이던 정부역할을 대신하는 대체세력으로서 조직화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는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의 경우 금융자원의 분배는 곧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그동안의 금융규제하에서 일정부분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진다면 이러한 활동이
투자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들이 현재 기관투자가로 활동하는 많은
수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이 자기
계열의 금융기관을 이용해 타기업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기업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의결권활성화가 이루어졌을때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우리기업의 주식보유가
증대되는 경우 외국 기관투자가에 의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침해를 예상할
수도 있다.
비록 동일 종목에 관한한 외국인의 1인당 보유한도가 있겠지만 이들이
연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의결권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활성화는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우선주제도의 재검토 포함)라든지, 누적의결권행사 문제등의
이슈를 제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활성화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
먼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활성화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관투자가의 입장이라는 측면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효과적인
감시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경제력집중문제와 연계해 볼때
기관투자가의 특성(공적 연기금과 사적 연기금, 소유구조에 따른 투신사의
분류, 대규모 기업집단소유의 소유비율에 따른 금융기관분류, 외국금융기관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과 의결권행사 내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