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정부의 홍삼전매제가 폐지되면서 담배인삼공사 뿐만아니라
일반업체들도 홍삼을 제조할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원산하 담배인삼공사의
홍삼전매제를 주축으로하는 현행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홍삼제조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뒤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인삼산업법제정에 따라 인삼소관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재정경제원
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된다.

이 제정안은 인삼품질하락을 막기위해 홍삼,5년근이상의 백삼,태극삼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제조시설요건을 갖춰 농림수산부에 등록한
업체에 한해 제조를 허용하는 한편 4년근이하의 백삼과 태극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했다.

제정안은 인삼의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인삼제조업체와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간의 계약재배를 할수 있도록하고 계약재배농가에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려인삼의 품질관리를 위해 5년근이상을 재배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농림수산부나 위임기관에 신청한후 "경작지정"을 받도록
했으며 4년근이하의 경우 자율재배를 허용하되 인삼협동조합에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인삼유전자원보호를 위해 수출용 인삼의 종자 종묘를 비롯
5년근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및 홍삼 백삼 태극삼은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하고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자체검사능력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검사할수 있도록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