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양도성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에 대한 종합
과세 포함여부는 일단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또다시 수정됐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민자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현실타협"으로 골격을 다시 잡게 된
셈이다.

이같이 종합과세와 관련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번복을 거듭하면서 금융
시장은 춤을 추고 있다.

오전에 채권상품 양도차익 종합과세 1년유보론이 알려지면서 시중실세금리
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나 오후들면서 1년유보설이 사실근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발히지 않은 채 추후 재론키로 함으로써
이같은 혼선은 적어도 입 사안과 관련된 당정안이 확정되는 다음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당정은 일단 과세대상을 축소한다는 원칙을 잡았고 재정경제원은
구체적인 과세대상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중도환매 이자소득 대상을 중도환매
조건부 절세형상품으로 국한, 환매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거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만기의 범위도 만기일정기간 이내로 줄여 해석하며
<>일반법인에겐 중도환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우지 않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보완''할 경우 정부가 밝혔던 의미가 크게 퇴색할 뿐아니라
수정안 자체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돼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종합과세대상 범위

우선 만기전에 매각하는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는 발행기관이
매각할대 만기전에 되사주겠다고 약속한 "환매약정절세형상품과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절세를 이유로 종합과세를 빠져나가는 이같은 상품을 개발할
경우 종합과세는 하나마나한 종이호랑이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따라 환매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중간매매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반거래에 대해 종합과세 요건만을 완화하는 것은 물라도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만기전의 범위

"만기직전"으로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실관계자는 "채권의 모든 유통과정에 과세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기의 10-20%전, 예컨대 만기 1백80일짜리 상품이라면 1백60일이상
경과된 이후에 매각하는 것만 중도환매로 보아 종합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최종 소지자에게만 종합과세하고 그 이전단계에는 과세하지
않거나 분리과세만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과세대상기한직전에 모두 환매, 사실상 대상상품의
만기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천징수의무기관

당초 발행기관 매출기관 중개기관 연기금 법인으로까지 넓게 잡으려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도 되도록 좁게 잡을 방침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당초취지는 발행기관과 매출기관만을 포함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혀 연기금 법인은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개기관도 처음에 해당상품을 중개한기관만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기존에 종합과세회피용 절세형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구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