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중국 비즈니스 문제있다'를 읽고..유중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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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일자 본란에 실린 ''긴급점검 대중비즈니스 문제있다''를 읽고
중국과의 상사분쟁 사건을 여러차례 다뤄온 유중원변호사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글을 보내왔다.
유변호사는 이 글에서 중국측이 신용장통일규칙마저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확실한 조건의 신용장은 아 수령을 거부하는게
상책이라고 충고한다
<편집자>
*********************************************************************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12억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거대한 시장이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배경도 유사해 지난 92년 수교이후
짧은 기간안에 무역거래및 직접투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신용장에 의한 무역에서마저 부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외환제도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총괄하며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주무은행이다.
그런데 바로 그 중국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조차 믿을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중 중국측 은행이 보낸 신용장만 믿고 수출했다가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도산에 빠지고 덩달아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까지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중에도 신용장을 개설한 후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영문표기상의
사소한 오타를 트집잡아 부도처리( Unpoiel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오늘날 선진 각국의 판례나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유권해석상 단순한
오타 정도는 서류상의 하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신용장 거래에서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부도처리하는 데는 속수무책이다.
신용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와 무역대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측 은행들은 수입상품을 인수한 후에도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부도사유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제3국으로부터 받은 마스터
L/C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Back To Back L/C 를 개설하면서 "마스터L/C에
의한 수출대금이 입금되어야만 수입대금을지급하겠다"는 특수조건을 다는
경우다.
중국측 은행들은 이 조건을 악용, 마스터L/C에 의한 대응수출이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마스터L/C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무한정 지급을 거절하곤 한다.
이 조건에 의한 지급거절로 지금도 국내의 몇몇 은행들이 수백만달러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채 속을 썩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조건은 통일규칙 제14조 C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은행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도록 돼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중국의 법률및 사업체계가 매우 엉성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기업이 중국까지 가서 제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승소한다 한들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경우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중국측 바이어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특수조건이 붙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런 조건을
사전에 변경하는게 상책이다.
여의치 않으면 수출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불확실한 조건에 걸려 대금회수를 못하느니 수출을 안하는 편이 화를
면하는 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중국과의 상사분쟁 사건을 여러차례 다뤄온 유중원변호사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글을 보내왔다.
유변호사는 이 글에서 중국측이 신용장통일규칙마저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확실한 조건의 신용장은 아 수령을 거부하는게
상책이라고 충고한다
<편집자>
*********************************************************************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12억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거대한 시장이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배경도 유사해 지난 92년 수교이후
짧은 기간안에 무역거래및 직접투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신용장에 의한 무역에서마저 부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외환제도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총괄하며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주무은행이다.
그런데 바로 그 중국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조차 믿을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중 중국측 은행이 보낸 신용장만 믿고 수출했다가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도산에 빠지고 덩달아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까지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중에도 신용장을 개설한 후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영문표기상의
사소한 오타를 트집잡아 부도처리( Unpoiel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오늘날 선진 각국의 판례나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유권해석상 단순한
오타 정도는 서류상의 하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신용장 거래에서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부도처리하는 데는 속수무책이다.
신용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와 무역대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측 은행들은 수입상품을 인수한 후에도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부도사유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제3국으로부터 받은 마스터
L/C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Back To Back L/C 를 개설하면서 "마스터L/C에
의한 수출대금이 입금되어야만 수입대금을지급하겠다"는 특수조건을 다는
경우다.
중국측 은행들은 이 조건을 악용, 마스터L/C에 의한 대응수출이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마스터L/C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무한정 지급을 거절하곤 한다.
이 조건에 의한 지급거절로 지금도 국내의 몇몇 은행들이 수백만달러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채 속을 썩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조건은 통일규칙 제14조 C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은행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도록 돼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중국의 법률및 사업체계가 매우 엉성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기업이 중국까지 가서 제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승소한다 한들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경우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중국측 바이어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특수조건이 붙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런 조건을
사전에 변경하는게 상책이다.
여의치 않으면 수출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불확실한 조건에 걸려 대금회수를 못하느니 수출을 안하는 편이 화를
면하는 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