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도급한도액제도의 보완을 위해 오는 97년 이후부터는 각 발
주처별로 공사성격에 맞는 평가기준을 따로 마련,입찰심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12일 건설교통부및 관련당국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의 전문성을
살리기위해 도로 교량 터널 항만등 공사특성을 감안한 입찰방식을 도로공
사 철도청등 발주기관별로 하여금 자체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공사 발주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그동안 시공능력평가기준의
근간이 되어온 도급한도액제도를 사실상 폐지키로 함에 따라 새로이 추진
되고있다.

이에따라 97년부터는 사전입찰자격심사(PQ)가 적용되고있는 1백억원 이상
대형공공공사는 물론이고 1백억원이하 공사도 공사 종류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도급한도액이 공종을 무시한 공사실적 위주로
정해지고있어 전문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며 "각 발주기관에게 자체
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도급한도액은 계속 산정
키로했다.

PQ가 적용되지않는 공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도급한도액 이외의 특별한 평
가기준이 없는데다 도급한도액이 기본적인 시공능력기준이 되기때문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