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초단기자금인 콜머니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한일은행은 12일 콜머니를 법인세법에 규정된 차입금으로 보고
지난 92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한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일은행은 소장에서 "콜머니 방식에 의한 수신자금은 일반기업에서
자금의조달을 위해 끌어들이는 차입금과는 다르다"며 "자금의 수신은
은행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자금의 조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업무
그 자체이다"고 주장했다.

한일은행은 또 "일반기업은 자금의 조달 및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에 반해 은행은 수신과
여신에 대한지급 및 수입이자를 영업비용,영업수익으로 처리하므로
본질적으로 일반기업의차입금과 은행의 수신자금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와 같은 취지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7월 기각당하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정부,한국은
행, 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일반 차입금은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 법인세법상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