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있는 행정심판청구
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또한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종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에 제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정심판제도의
운용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
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민방위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낮에 수업을 실
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및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원생은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