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5년이상 개발신탁수익증권을 5년이상 장기
채권으로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의 절세형특정금전신탁상품을 매입한 기존가입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CD CP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강행방침으로
은행의 수신기반이 약화되고 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됨에 따라 이처럼 보안책
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원금융정책실 관계자는 5년이상 개발신탁수익증권에 5년이상 장기채권
만을 편입해 운영할 경우 이는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같는 상품이 되므로
현재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간주해 주도록 세제실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실관계자는 현재 장기채를 편입하는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도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하기로 한만큼 은행의 개발신탁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5년이상 개발신탁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은행의 수신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발행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회피용으로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제실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신탁이고 채권이 아닌만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5년이상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직
까지는 5년이상 개발신탁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그동안 정부정책과 금융기관을 믿고 올해 8월이후 1조
2천억원 규모의 절세형상품을 구입한 개인가입자에 한해 모두 종합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상품분석을 하고 있다.

금융실관계자는 이들 절세형상품이 별도의 약관없이 기존의 특정금전신탁의
표준약관을 활용한만큼 올8월이후 상품을 구입한 개인가입자는 모두 구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예외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상품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절세형상품이 법적효력이 있는 약관에 의해
종합과세를 회피한다고 규정되지 않고 팜플릿형태등으로 절세방법을 제시
하고 있어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뒤 예외인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