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2일 증권투자자와 증권사간의 재판결과를 모은 판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지난 93년4월에 발간된 1집에 이은 제2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에 배포돼 객장에 비치될 계획이다.

이들 판례중에는 투자관행과 관련이 깊고 또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자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했을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횡령한 것은
해당 기망행위가 본연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30%의 자기책임을 상계함.(서울 고등법원.94.9.8)

<>.매매주문표가 없을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 판정여부

=증권투자자가 자신이 직접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의
매매라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원고 투자자가 거의 매일 객장에 나가는등
상주 투자자일 경우 임의매매라 볼수 없음. (서울 남부 지판94.4.29)

<>.임 매매후 고객의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투자자가 임의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원이 속한 증권사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렸을 경우
투자자는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할 것으로 보아 항변할 수 없음.
(서울 고등법원 93.6.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