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중 매매했더라도 매매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신정치부장판사)는 12일 채모씨(서울 노원구 월계동)등
7명이 대왕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1심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
의 융자를 받아 지은 임대주택은 5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매한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채씨등은 대왕기업이 91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임대주택을 3천5백만원에 매입했으나 대왕기업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