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질산 시안화합물등 유독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취급하거나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2일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소 4천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영업 시설장비부실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3백18개업소를 적발, 고발과 영업정지등 행정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유독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무등록업소의
난립을 막기위해 내년초까지 모두 4백71종에 이르는 유독화학물질의 유통
경로를 전산화, 유독물질 거래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화학물질 관련회사가 유통량조사표및 유독물실적보고서를 쉽게
작성할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유독물관리대장 취급
제한특정유독물 사용실태및 실적보고등을 중요 점검사항으로 추가할 계획
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영익무역
(주)등 무등록업소 65개소는 고발조치됐으며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월1회이상의 점검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울산시
남구부곡동소재 코오롱유화등 25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및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소재 훽스트산업(주)등 1백45개업체들은 보호장비
미비치와 유출방제시설미흡등 시설.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경고와 함께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유독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군 양산읍
소재 (주)광일등 3개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