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13일
박의원이 국회에서 기업체의 약점을 추궁하는 수법으로 D,M사등 3개업
체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외에도 S은행을 협박해 20억2천여
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박의원의 비리액수가 모두 22억여원으로 최종확인됨에 따라 박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공갈및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국회 재무위 재직시인 지난 93년 9월 S은행
간부들에게 "내가 당신들 은행에 지고 있는 20억원의 보증채무를 면제
해 주지 않을 경우 대출관련 비리와 H그룹 정리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실들을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전액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던 커피제조 전문업체 MJC를 M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S은행 채무 2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있었다.

박의원은 또 채무면제 과정에서 은행이 가압류하고 있던 서울 홍은동
임야1천1백여평등 감정가 4억여원의 부동산을 해제하면서 등기비용 2천
4백만원도 은행이 부담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의원이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은행모르게 갖고 있
던 빌라등 소유재산이 드러나 가압류될 것이 확실시 되자 이같은 공갈행
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