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과 소매업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과세특례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공제비율을 매입세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
계산서 수수단계가 복잡한 제조업과 소매업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최종소비단계
까지 각 단계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데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게될 가능성이 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배제 업종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소매업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경우 도매단계에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관행이 자리잡을수 있어 소매업도 배제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간이과세로 내는 부가세가 과세특례자로 남아있을 때보다
적다고 생각할 경우 과세특례자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부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공제비율을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비율
(10~20%)과 균형이 맞도록 내년부터는 현재 5%에서 내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