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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4일자) 은행을 통한 경영권제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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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금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는
    "기업지배구조의 세계화"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골자는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은행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 기업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둘째 상법개정을 통해 외부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이를 통한 경영참여 방안도 아울러
    논의되고 있다고 들리지만 이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세계화방안과 직접 연관시켜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핵심은 역시 기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라고 할 것이다.

    세추위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게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흔히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주가 20% 또는 30%의 주식지분만을
    갖고서도 전권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방안을 통해
    오너의 경영권에 제한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몹시 긴장하고 있다고 들린다.

    아직은 세추위가 단지 거론하는 단계일뿐 구체적으로 성안한 것도,공식
    발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거나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경영권에 제약을 가하겠다는데 좋아할 오너가 어디 있겠는가.

    본란은 이같은 구상의 옳고 그름은 결코 교과서상의 이론이나 시쳇말로
    국민정서에 영합해서 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경제의 현실과 장래를 두루 살피고 숙고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요망되는
    현실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경제개발역사와 정치의 산물로서 지금와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선하려든다고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일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상속.증여세등 세제의 엄정 공정한 운영,다른 한편으로는
    오너의 세대교체,그리고 장차 활발해질 인수합병(M&A)등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한다.

    그게 정도이다.

    소유와 경영분리의 논리적 명분은 전문경영인의 기업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영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자는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행들이 과연 그럴만한 경영노하우와 능력을 갖고
    있을까.

    은행자신의 부실이 문제되고 장래가 염려되는 상황은 아닌지.

    또 이런 식으로 은행의 경영권참여를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지 모를
    금융자본의 기업지배 산업자본지배와 같은 보다 심각한 사태..

    문제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매사를 힘으로 지배하고 간여하려는
    권위의식에 깊히 젖어있는 현실에 있다.

    인위적인 경영권제한은 또다른 형태의 정부간섭과 규제강화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관한 정부의 시각과 자세의 세계화가 기업소유구조의 세계화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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