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은 30%에서 28%로, 1억원이하는 18%에서 16%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로 되어 있는 1가구1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오후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한이헌
경제수석 김종호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 보완방안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과 관련,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의 금융상품 중도환매이자에 대해 재정경제원
방안대로 내년부터 예외없이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상품을 중도환매할때는 만기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상품을 예금자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 되팔 경우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
넣기로 했다.

당정은 종합과세의 보완방안으로 5년이상 장기채권처럼 30%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상품의 개발을 시중은행에 허용키로 했다.

또 소득세율은 낮추지 않되 20,30,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규모를
1천만~2천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액송금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 30만원이하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예정신고의 편의와 양도세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를 77년1월에서 85년1월로 조정, 거래당사자의 양도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