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경식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과
오인환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 지배주주로 참여할때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보도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인 KBS만 허용하고 대기업과
언론사에는 불허키로 했다.

당정은 또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등의 방송관련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