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그상품을 회수하는 이른바 리콜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생산물회수비용보험(리콜보험)이 국내
처음 체결됐다.

동양화재는 14일 석유화학제조업체인 애경산업과 일본에 수출되는 고농축
세제에 대한 리콜보험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조건은 연간보상한도는 2억엔 1사고당 보상한도는
1억엔이며 1사고당 45만엔이 초과하는 손해의 95%를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다.

애경산업은 이번보험가입으로 일본시장에서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는 물론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말 동양화재는 올해 4월 이보험을 각각 개발,선보였으나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의 인식부족등으로 가입실적이 전혀 없었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선 소비자보호 기업경영의
안전판등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리콜제도 의무화방안등을
검토중이어서 향후 이보험시장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재조기자>

[[ 리콜보험이란 ]]

리콜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제조물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리콜보험의 실시는 리콜제도의 본격 도입에 따른 것으로 이제도는 7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이래 우리정부가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앞서
우선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소비자보호제도인 리콜제도의 시행으로 제조업자는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조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 교환 수리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리콜보험에 가입하는 기업과 계약조건을 협의해
결정하는데 대개의 경우 연간보상한도 금액을 정하며 1사고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손해의 70-90%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