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당정의 세제개편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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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범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당정간의 불협화음은 양쪽의
체면을 살리고 내년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치적 타협으로
해소됐다.
즉 내년부터 만기 5년이하의 모든 금융상품에 예외없이 종합과세함으로써
개혁원칙에 충실하다는 선전효과를 얻되 한편으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고 근로소득세및 양도소득세 부담도 낮춰 선거를 앞둔 여당 처지도
배려했다.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시행도 여론에 순응한 조치로서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들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정책방향및 시행시기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관련
공무원의 무소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법개정은 과세형평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요구된 것이며
선거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표를 의식했다면 왜 종합과세와 총선을 앞든 지금에서야
목청을 높이는가.
또한 정책당국은 왜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갈팡질팡하다가 뒤늦게
책임회피에만 바쁜가.
두번째 문제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조세구조의 파행및 세금부담의
불균형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법인세 근로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경감으로 수천억원의 세입이 줄게
되는데 예산지출이 그만큼 삭감되지 않는 한 간접세목을 통한 세입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파행적인 조세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경제적인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재원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투입 계획으로 여론을 수습하려다 보니 농특세
교육세 방위세 주민세 등이 무차별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행정편의주의, 땜질식 인기영합주의를 하루빨리
지양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해야할 문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단순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거액의 부동자금 이동가능성,최근 토지거래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화,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정책,4.4분기 통화공급
확대계획에다 난데없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까지 발표돼 어느 때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걱정된다.
게다가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천은 지지부진한 판이다.
지난 몇해동안 비교적 잠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소득수준에
비교할때 우리의 땅값 집값은 너무 비싼 편이다.
관계 당국은 이웃나라 일본이 거품경제의 후유증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기예방책을 강화해야겠다 우리의
주장대로 예외없는 금융종합과세및 세금부담경감이 관철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당정합의가 멀지 않아 불거져 나올 새로운 문제의 씨앗이 될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
체면을 살리고 내년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치적 타협으로
해소됐다.
즉 내년부터 만기 5년이하의 모든 금융상품에 예외없이 종합과세함으로써
개혁원칙에 충실하다는 선전효과를 얻되 한편으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고 근로소득세및 양도소득세 부담도 낮춰 선거를 앞둔 여당 처지도
배려했다.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시행도 여론에 순응한 조치로서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들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정책방향및 시행시기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관련
공무원의 무소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법개정은 과세형평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요구된 것이며
선거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표를 의식했다면 왜 종합과세와 총선을 앞든 지금에서야
목청을 높이는가.
또한 정책당국은 왜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갈팡질팡하다가 뒤늦게
책임회피에만 바쁜가.
두번째 문제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조세구조의 파행및 세금부담의
불균형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법인세 근로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경감으로 수천억원의 세입이 줄게
되는데 예산지출이 그만큼 삭감되지 않는 한 간접세목을 통한 세입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파행적인 조세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경제적인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재원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투입 계획으로 여론을 수습하려다 보니 농특세
교육세 방위세 주민세 등이 무차별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행정편의주의, 땜질식 인기영합주의를 하루빨리
지양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해야할 문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단순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거액의 부동자금 이동가능성,최근 토지거래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화,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정책,4.4분기 통화공급
확대계획에다 난데없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까지 발표돼 어느 때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걱정된다.
게다가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천은 지지부진한 판이다.
지난 몇해동안 비교적 잠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소득수준에
비교할때 우리의 땅값 집값은 너무 비싼 편이다.
관계 당국은 이웃나라 일본이 거품경제의 후유증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기예방책을 강화해야겠다 우리의
주장대로 예외없는 금융종합과세및 세금부담경감이 관철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당정합의가 멀지 않아 불거져 나올 새로운 문제의 씨앗이 될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