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발표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
기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제까지의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13일 김영삼대통령이 신경제회의에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마련
하라"는 지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다만 경영애로 기업체선정과 관련, 그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더러 그
시행시기와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채 선심성으로
서둘러 발표된 느낌이 적지 않다는 사시가 많다.

또 이번 지원책이 법개정 등이 아닌 세정 운영의 합리성 도모차원에서 마련
됐다는 점에서 구두약속정도의 공약에 그칠지 모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어찌됐건 이번에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의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을 받게 되는가.

답) 부동산임대업,음식.숙박업,서비스업,자유직업은 제외됐다.

다만 재해등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하면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지원대상은.

답)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등 3가지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육성.지원하는 곳으로 전자.자동차부품업체등 유망
중소기업, 크레인 산업용로보트등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중소기업,
금형 주물등 생간산기반기술 영위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등 컴퓨터 관련
산업, 합성섬유 세라믹등 공업기반 기술개발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 중소
기업등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조세감면대상과 창업 2년이내로 연간매출액 1백억미만
업체이다.

지원대상은 이달말까지 확정되며 새로운 사유가 생길 경우 올해말까지
추가로 선정된다.

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나.

답) 관련국의 수입제한 환율변동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을 때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사업이 어려울 때, 관련기업의 부도나 휴.폐업으로 사업
손실이 클 때,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생길 때,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이 지역경제 특수성으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등이다.

이런 업체는 사실확인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세무서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으로 선정된다.

문) 대기업도 경영애로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가.

답) 관련기업부도 자금난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선정된다.

문)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반드시 본점이 농공단지에 있어야 하는가.

답) 농공단지내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액이 전체수입금액의 50%이상
이면 된다.

또 농공단지내 기존공장을 인수해 사업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문) 금형 주물 도금업체가 금속공구판매업과 같은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을때도 세정지원이 되는가.

답) 지원대상 업종이 주업일 경우에 한하며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다.

문) 휴.폐업한 뒤 다시 개업해도 창업중소기업에 속하는가.

답) 같은 업종을 재개업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된다.

문) 언제이후 개업한 곳이 세무조사를 면제받나.

답) 개업일 2년이내이므로 93년 9월 1일이후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