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34만~50만개로 추산되는 경영애로 기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최근 경기양극화로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및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서류검토와 실태파악을 거쳐 이달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불성실 납세사실이 없을 경우 앞으로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에는 정부에서 육성.지원하는 1만7천여개의 중소기업과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25만9천여개의 창업중소기업이
포함된다.

경영애로 기업체 선정과 관련, 국세청은 업체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세무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선정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실지조사 대상이라해도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법인세조사를 면제하고 소득세의 경우 93년 귀속분 실지
조사 미결분과 94년 실지조사 신청자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로 종결 처리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지급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애로 기업체가 세금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까지
늘려주고 징수유예기간도 9개월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사업 정상화가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1년동안 유보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