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2해리로 돼있는 영해수역밖에 추가로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선포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진 12해리 영해안에서만 단속할수 있었던 관세포탈범이나
마약사범을 내년부턴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밖에서도 단속.처벌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영해법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천만원
에서 2억원으로 높여 영해를 침범, 불법어로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처벌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영해법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96년초 영해법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선포할 "접속수역"이란 관세.재정,출.입국 관리및 위생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해 검색 또는 처벌할수 있는 수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작년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신설된 내용이다.

외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유엔해양법협약 국회비준동의안도 함께 제출,
비준을 받을 계획이다.

외무부는 이밖에 현재 3해리로 돼있는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12해리로
확대하는 문제를 일본정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