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의 "시티소주"에 대해 진로가 청구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보
해가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15일 진로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한 결심공
판에서 원고인 진로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보해의 "CITY"에 대해 진로가 진로쿠어스의 C.T와 유사하다
며 작년 9월 제기했었다.

보해는 진로의 C.T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와 상표권리범위확인 심
판을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소에 청구해 현재 계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