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휴가비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수입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15일 철도공무원 최승운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효도휴가비
를 포함, 유족들에게 9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도휴가비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은혜적 급부
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효도휴가비도 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전 공무원에게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기본 수입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