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cc이상 승용차 에어컨 카메라등 13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돼 이들 품목의 가격이 내년부터 4.9~5.2% 내린다.

또 유류에 과세되고 있는 교통세(휘발유 경유)와 특별소비세 과세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고 교통세와 등유특소세에 부과하기로한 교육세
세율이 당초 20%에서 15%로 조정된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25%의 특소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온 승용차(2천cc이상)
에어컨 보석 귀금속 사진기 시계 모터보트 스키용품 영사기(촬영기) TV영상
투사기등 10개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가격이 4.9% 내리며 골프용품
모피 오락용품등 농특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물품은 5.2% 인하된다.

또 휘발유(1백95%)경유(26%)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이상 10%)등 유류가격
의 일정비율로 부과해온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는 휘발유의 경우
당 3백45원,경유는 당 40원,등유 당 17원,석유가스 당 18원,천연가스 당 14
원등 소비량 기준으로 부과키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종량세에도 30%의 범위안에서 세액을 가감할수 있도록 탄
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만일 탄력세율 30%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휘발유값은 8.8% 경유값은 2.4%
등유는 1.5%가 오르게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