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로부터 기업기밀을 보호키 위해서는 관계법을 구체적이고 엄격하
게 개정,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안전기획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문환국민대교수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로는 효과적인 영업기밀보호를 기대할수 없다"며 실
효성있는 후속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이어 "독일과 일본 처럼 민.관이 협력,각 기업에 맞는 비밀유지
관리체계를 개발해 기밀의 누설.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
조했다.
이태호 제일제당 지적재산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각 기업은 기술인력의
입.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한다"며 "이와함께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안보교육을 시행해야할 것"이
라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