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권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오던 사설 투자자문업이
양성화된다.

그러나 일임매매는 금지되고 회원을 대상으로한 순수한 자문활동만
허용된다.

또 양성화를 위해 자문업자 등록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증권당국은 15일 현행자문업자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법외
사설 자문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한
다음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제한없이 등록을 받을 방침을 세웠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투자자문업 설립요건을 자본금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추고 경영학 박사등 7명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인력 요건도 일정한 증권경력자 3명선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 등록이 자유화되더라도 일임매매는
허용치 않고 그 대신 자본금 운용은 주식과 채권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사설자문업자를 거래법에 의한 등록자문업자로 양성화하는
반면 양성화 이후에도 등록치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엔 엄격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계에 따르면 현재 사설 자문업자는 H사, D사등 4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증권산업 개편에 따라 기존의 투자자문회사들의 투신사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