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근로자가 작업도중
산재를 당한 후 근로자 파견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을때 대신 보상해 줘야
한다.

또 일반기업 병원 학교 공장등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자는 근로자 사용기간이
1년이내인 "일반적이고 보조적인"업무를 위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쓸수 있다.

이에따라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쓸수 없으며 1년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로 전환고용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파견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및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이같은 규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
특별법"제정안과 그 시행령에 명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5일 통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들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할수 없게 돼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이 불법으로
자행되면서 파견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 양쪽이
모두 보상을 외면하는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파견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파견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
사업자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자산과 자본금, 경영능력
등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 등록, 또는 허가제로 운영
하는 한편 산재사고 때 파견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사용사업자가
대신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명의 불법 파견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직종은 주로 공장의 잡역부 운전기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병원보조원 전화교환원 빌딩안내원 주차요원 치기공사등 다양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